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용허락 철회 (문단 편집) == 설명 == 말 그대로 자신이 '''[[이용허락]]'''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위키]]에서의 '{{{#green '''배포 중단'''}}}' 및 '{{{#red '''이용허락 철회'''}}}'에 대해 설명한다. 배포 중단은 본인이 직접 업로드한 저작물에, 이용허락 철회는 제3자가 CCL에 따라 퍼가거나 업로드한 저작물에 적용된다. ||'''CC BY-NC-SA 2.0 KR''' 3.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green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6. 이용허락의 종료 b. 그러나 '''__이용허락자__'''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green 배포}}}를 {{{#green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__단, {{{#blue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red 이용허락}}}__'''(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__이 {{{#red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__'''|| 본인의 기여분에 대한 배포는 중단될 수 있으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철회될 수 없다. 즉, 해당 저작권자가 기여분 배포를 중단했더라도 다른 기여자가 해당 기여분을 그대로 다시 추가할 수 있다. 또한 다시 추가된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이용이며 "타인의 이용에 대한 배포 중단"(즉, 이용허락 철회. [[이용허락]]이 타인에게 복제품의 배포를 허락해주는 것이므로.)은 CCL상 허용되지 않는다. CCL은 위키가 아닌 블로그 등에 쓰이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블로그를 예로 들면 자기가 블로그에 직접 올린 글은 배포 중단이 되지만 남이 자신의 글을 CCL에 의해 퍼간 것은 이용허락 철회가 되지 않는 것이다. 법률상 모호한 용어인 '''기여 철회''' 대신 [[CCL]]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이용허락 철회'''와 '''배포 중단'''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여자'''란 용어도 CCL상 용어인 '''이용허락자'''로 쓰는 게 낫다. '''기여'''도 문맥상 어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용허락'''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붙이면 회수를 못 하는 건 '''이용허락'''이지, '''저작권'''이 아니다. [[저작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다. 심지어 저작권자가 죽어도 70년간은 상속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진다.([[저작인격권]]은 본인만 가질 수 있으며, 양도 및 상속 불가) '''기여 철회''' 대신 '''이용허락 철회''' 또는 '''배포 중단'''이라는 용어를 각각 문맥에 맞게 사용하면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자신이 올린 글의 __'''{{{#green 배포 중단}}}'''__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__'''{{{#red 이용허락 철회}}}'''__는 불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이 이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이용허락"은 CCL 3조 c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배포를 포함"하며 따라서 "이용허락 철회가 불가"하다는 말은 CCL상의 "귀하"가 배포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배포 중단"은 이용허락자 본인이 배포하는 것만 배포 중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질권]]의 목적)로 잡을 수도 없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0&ccfNo=2&cciNo=1&cnpClsNo=3]]] 그 외에도, 특이한 형태의 이용허락 철회가 있다. 이용자가 문서 수정을 하면서 기여를 했는데, 기여 후 [[구글링]]을 해봤더니, 문서에 적어 놓은 기여분의 내용이 잘못돼서 [[되돌리기]]를 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원저작자]]에 의해 배포가 중단되어도 [[CCL]]에 따라 기존에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